방문목욕

방문목욕의 정의

방문목욕 서비스는 전문적인 교육과 실습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2명이 가정의 욕실에 비치된 욕조나 이동식 목욕장비를 갖추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목욕서비스

1단계 혈압, 체온, 맥박 등 입욕전의 건강체크를 실시해, 입욕의 가부를 판단하고, 입욕 준비를 시작, 준비될 때까지 손톱이나 면도를 실시
 2단계 기본적으로 대상자 쪽으로 욕조를 준비, 욕조 및 배수 등을 설치 준비
 3단계세면 및 샴푸 --> 세안 -> 입욕 -> 샤워 -> 이동 순으로 목욕을 진행
 4단계 입욕후에 처음과 마찬가지로 체온과 혈압을 측정하여 컨디션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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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및 산정방법

○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예를 들면, 각 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2023년도 급여비용 기준_기본 수가(나-1 : 82,160원, 나-2 : 74,070원, 나-3 : 46,250원)에서 일반(15%)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서비스 1회당(방문당) 차량이용시 12,320원, 차량 미용시(가정내) 6,930원 등이고, 감경1(9%)대상자인 경우에는 이보다 더 줄어서 (차량내 목욕) 7,390원, (차량 미이용) 4,16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방문목욕의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 휴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그리고 저녁 22시 이후나 06시 이전에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금액이 가산됩니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함. 다만,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이용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함).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의 80%만 산정하되,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의 70%를 산정합니다(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