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신청
거동이 불편한 자(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정신청서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전화상담 :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2.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신체, 인지,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의 종합적인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종류 등을 조사합니다.
※ 65세 이상 신청자는 공단 직원의 장기요양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공단에 제출(병·의원에서 소견서 인터넷 등록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등급판정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군·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4.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 인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통지해 드립니다.
5. 급여계약 및 이용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및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기관(하사랑노인요양복지센터)과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