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수가 및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제공시간>
○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급여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말합니다. 
○ 주·야간보호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다시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입니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중 2종류 이상의 급여를 동일시간에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의 가산(추가부담)이란?>

○ 2021.1.1.부터는 방문요양기관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프로그램관리자 가산(6천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방문요양 치매전문요양보호사의 가산(5,760원)은 2022.1.1.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이 적용됨). 
○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 2021.1.1.부터는 방문요양을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와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제공한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위 2개가 중복될 경우 50%를 가산함). 
○ 2021.1.1.부터는 요양보호사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종전에 지급하던 급여비용의 20% 가산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어렵습니다. 
○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2명의 수급자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종일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공한 시간의 급여비용 80%를 적용합니다. 
 - 다만, 2021.1.1.부터는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66,590원의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만 산정됩니다. 


<2022년 기준 급여비용가산 계산 예시>

○ 장기요양3등급 일반 대상자가 방문요양 180분을 매주 화, 수, 목(월 12일)과 일요일(월 4일)에 이용하는 경우는 얼마를 부담(납부)해야 하나요? 
  - 1일당 급여 비용 : 50,400원(급여제공시간 180분)
  - 1개월 총 이용금액 : 866,880원(① 806,400원 + ② 60,480원)
     ① (화, 수, 목, 일요일 급여비용) : 50,400원 × 16일 = 806,400원
     ② (일요일 가산비용) : (50,400원 × 30%) × 4일 = 60,480원
  - 수급자 총 본인부담금 : 130,030원(① 806,400원 + ② 60,480원)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