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가진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2.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인정신청서 제출시
구 분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최초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
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
이의신청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사실관계 입증서류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본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 최초신청, 변경신청, 갱신신청, 이의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
○ 요양등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단 방문조사시 응대,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안내, 인증서 수령 등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