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범위

○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은 복지용구와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고, 치매가 있는 경우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부터는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고시 제19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심신기능상태가 중증인 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1일 1회(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으로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80분 이상이 된 경우도 1회로 산정)에 한하여 수급자 1인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때 가산금액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없으며, 가산비용 전액은 재가기관에서 급여제공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시설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예외적 허용 : ①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1~4등급, 5등급(치매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가 가능한 등급입니다.
○ 2018년 1월에 신설된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고, 8시간 이용 시 월 12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데이케어센터 이용가능, 방문요양서비스 불가능).
 ※ 등급외 A, B등급은 노인돌봄서비스(바우처)를 주2~3회(3시간/회당)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월 사용가능일수는 월 사용한도액에서 1일 1회 최대 제공 가능시간(1~2등급 4시간, 3~4등급 3시간, 5등급 2시간)의 급여비를 나눈 일수입니다. 다만 3~4등급의 방문요양 제공시간은 2시간의 간격을 두고 1일 3회(1일 최대 9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4등급 이신 분이 270분 이상 장기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월 4회에 한해서 최대 8시간 동안 연속하여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통하여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