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서비스

가족요양 서비스 제도가 무엇인가요?

1. 가족요양 서비스란?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가족인 수급자에게 가정에서 직접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만큼의 급여비용이 지급됩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의 범위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였으며 가족관계 성립 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수급자 기준 가족의 범위 :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조부  

3. 가족요양의 조건
○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 가족인 수급자가 5등급일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는 치매교육을 수료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수급자가 주간보호센터를 20일 이용하시면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의 경우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더라도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금액(5,760원 / 2019년 기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직원으로 소속(등록)되어 있어야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으나, 그 기관의 지역과 위치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4. 가족관계 신고의 의무화
○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등록, 통보 및 청구 시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가족요양 급여의 제공시간
○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는 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60분의 급여비용만 산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일 60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월 20일이 넘어가는 경우의 추가적인 서비스 시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65세 이상인 가족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시간은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휴일에도 가능하지만 새벽이나 야간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주간보호센터를 월20일 이상 이용할 경우 주간보호센터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 범위 내에서 가족요양 급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에게도 요양서비스를 받은 후 수가 잔액이 남았다면 추가로 가족요양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직업 종사자 급여제공 제한 규정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합하여 1일 8시간, 월20일 이상인 경우와 근무일수가 월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 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가족요양보호사의 월보수(급여) 수준

○ 가족요양보호사의 월보수(급여)는 지역과 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를 기준하여 통상적으로,
   - 가족요양 60분 서비스에 보수(급여)는 월 374,000원[시급 18,700원(60분) x 20일 기준]정도이고,
   - 가족요양 90분 서비스에 보수(급여)는 월 780,000원[시급 26,000원(90분) x 30일 기준]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