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5등+인지지원)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치매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치매전문요양보호사)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5등급 급여는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와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소속된 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인지훈련도구 자료집」과  「치매예방・힘뇌체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전문자료실 게시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일 1회에 한하여 120~180분(2~3시간)이하로만 제공하며, 그 중 60분(1시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지필, 수공예, 회상, 신체, 감각 등의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옷 입고 빨래 개기, 몸 씻기, 집안 청소하기, 요리하기, 산책하기, 걷기, 개인위생 활동 등)을 수행합니다(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3시간씩 21일간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음).
  -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 120분(2시간) 미만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지만, 60분(1시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를 위해 주·야간보호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하고 방문간호도 월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방문목욕, 단기보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아닌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①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세면 및 식사도움 등의 방문요양을 1일 2회 범위내 1회 2시간까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②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아닌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시 주·야간보호를 우선 이용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욕구 등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회 2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도 제한적으로 시설 입소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등급 판정 후 급여 종류와 내용, 변경 신청 등을 공단에 접수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크게 1~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인지기능저하(치매 경증단계)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필요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특별등급"이라고도 하는데, 이 중에 "인지지원등급"은 월 한도 금액 내에서 주야간보호센터를 하루 8시간씩 11회 이용이 가능하며,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를 연 한도 금액과 관계없이 연 6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급여 및 치매전담실 이용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