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①장기요양인정서, ②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이 세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2부 작성
- 사본 1부는 장기요양기관, 원본 1부는 수급자(계약자)가 보관
○ 수급자의 개별적 특성 및 기능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 권장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하사랑 노인요양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 및 인지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