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시 참고사항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①장기요양인정서, ②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이 세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2부 작성
   - 사본 1부는 장기요양기관, 원본 1부는 수급자(계약자)가 보관
○ 수급자의 개별적 특성 및 기능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 권장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하사랑 노인요양복지센터 제공 서식 활용)

요양보호사의 역할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하사랑 노인요양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 및 인지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